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내용으로 최소 14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권유해 금과 곗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 명이 모인 상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