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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9% “고용여력 없어”, 최저임금 ‘과속’ 멈출 때다

24.06.2026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기의 시대”라며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한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의 요구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날 공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 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9.2%가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57.0%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밝혔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34%)꼴로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올 1분기 원리금 연체액은 매출 감소 속에 1조 6000억 원(12%)이나 늘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빼앗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2019년 두 차례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일자리는 6.4% 사라졌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만 초래한 ‘선의의 역설’이 나타난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6.3% 인상되면 연간 일자리 44만 3000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올해도 무산된 악조건에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강제 적용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유지할 상생의 해법이 필요하다. 한경협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44.6%가 동결을, 13.0%가 인하를 호소한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저임금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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