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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필요”

23.06.2026 1분 읽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직접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기존 퇴직연금 체제에서 한계로 지적되던 높은 수수료와 저조한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수탁자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23일 국민연금은 온라인 기자 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을 두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금형 퇴직연금도 분산투자, 리스크 관리, 자산 배분 등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기금을 구성해 운용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는 구조를 띈다. 기업이 민간 금융 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뒤 가입자가 직접 돈을 굴리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과는 차별화된 형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퇴직연금 체제에서는 수익률이 3%대로 낮은 데 반해 수수료는 2%대로 높아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분산투자 원칙,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자산 배분 등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 가입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되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만약 운용에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금융 기관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퇴직연금 사업에서는 가입자들 사이에서 수탁자 책임이 약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됐고 공단이 운용에 참여할 경우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 수준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관해서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보고 지금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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