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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최종 부도

19.06.2026 1분 읽기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을 끝내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고 채권단 협의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 지급 제시된 220억 원 규모 CP 결제 대금을 이날도 막지 못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해당 CP는 한양증권이 보유한 물량으로 만기는 각각 올해 12월(120억 원)과 내년 3월(1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자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협의가 진행되면 채권단은 중앙일보가 제출할 자구계획안의 실행 가능성과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지원, 채무 재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중앙일보에 220억 원 규모의 CP 상환을 요구한 한양증권은 이날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남은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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