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초안을 공개했다. 권고기준은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최우선,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정보의 정확성 확인·신속한 사후 조치,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책임 준수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초안에는 여성 혐오적 표현인 ‘꽃뱀’ 사용을 자제하고 ‘데이트 폭력’ 대신에 ‘교제 폭력’으로 표현하는 권고안 등이 담겼다. 또 ‘○○녀’, ‘○○남’, ‘검은 손’, ‘몹쓸 짓’, ‘짐승’, ‘성추문’, ‘부적절한 관계’ 등의 표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정보가 빠르게 생산·확산하는 오늘날 더 책임 있는 보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