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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름휴가 좀 멀리 가도 되겠네?”…7월 발권 유류할증료 ‘20%’ 내린다

18.06.2026 1분 읽기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낮아진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항공권 부담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적용된 27단계보다 8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유류할증료 단계가 내려간 것은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MOPS는 갤런당 338.3센트로 집계됐다. 앞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갤런당 410.02센트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도 7월 발권분부터 낮아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항공권에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6만 1500원, 최대 45만 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다. 다음 달에는 편도 기준 4만 64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낮아진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 보면 편도 10만 7500원 줄어드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7월 발권분부터 편도 기준 4만 8500원에서 27만 5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이달 아시아나항공의 최장거리 구간 유류할증료가 38만 28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10만 7000원(약 27%) 낮아진다.

단거리 노선의 부담도 줄어든다. 아시아나항공의 499마일 미만 구간 유류할증료는 4만 8500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유류할증료 부담이 1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칭다오, 구마모토 노선 등이 이 구간에 포함된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인하 효과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은 왕복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7월에 항공권을 발권하면 전월 대비 최대 21만 4000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별 거리 구간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은 6500마일에서 9999마일 구간을 별도로 두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5000마일 이상 구간에 유류할증료를 일괄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 등 유럽권 △로스앤젤레스·뉴욕 등 북미권 △시드니 등 오세아니아권이 5000마일 이상 최장거리 구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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