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기존 3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백억원대 포상금도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포상금 지급률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0억 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총 6710억 원으로, 신고자가 핵심 증거를 제공해 최고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마무리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특수관계인 지원 의도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내부 정보도 포상금 산정 대상 증거로 인정된다.
기술 유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술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법 위반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미흡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유인을 고려해 감액 폭은 최대 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 담합 사건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