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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吳 “선거 맞춘 부도덕한 기소”

17.06.2026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만큼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검은 명 씨의 진술과 오 시장 측 통화 내역, 여론조사 결과 전달 정황 등을 근거로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실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였던 만큼 본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자금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적 수혜의 귀속 주체임에도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기소”라고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선거 시기에 맞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다소 무거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 수준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의 구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유죄 판단의 핵심은 특검이 주장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명 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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