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이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하되 이를 전액 현금 예치하는 곳에만 여신을 해주고 있다. 금융 당국이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의무화’ 규제를 5년이나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타 기관 차입금이 아닌 순수 현금으로만 사업비의 20%를 채워 예치해야 한다.
수협의 이 같은 조치는 금융 당국과 여신·상호금융업권이 마련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로드맵과 비교해 상당히 빠르다.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 의무 기준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2028년 10%, 2029년 15%를 거쳐 2030년에 20%로 상향된다. 그러나 수협은 2027년 기준은 물론 2030년 목표치를 전격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은 “자기자본비율 20% 자체는 지난해부터 시장에서 논의돼 온 기준”이라면서도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협의 경우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부실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사업주의 자금 투입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