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특검 측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변호인 측 최후변론 및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중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진행 지시나 비용 대납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