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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SNS 얼굴박제’에…당국 “형사처벌” 경고

16.06.2026 1분 읽기

금융 당국이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추심을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경제신문의 ‘40만 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 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 기사와 관련한 별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SNS상에서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 지인 추심 등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 당국에 신고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일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 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NS 사진 박제 방식의 불법 추심을 신고할 경우 금감원과 신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신속하게 불법 추심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 업자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요구하는 ‘초상권 포기’ ‘SNS 지인을 대상으로 한 추심 동의’ 등의 요건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를 향해서는 채무자의 얼굴·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도 경고했다.

금융 당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SNS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추심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AI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인데 해당 시스템이 광고뿐 아니라 SNS상에 유포되는 불법 추심 게시물도 수집·판단할 수 있게 고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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