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단독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
  • 금융

단독40만원 연체에 ‘SNS 얼굴 박제’…청년 벼랑 끝 내모는 불법추심

15.06.2026 1분 읽기

“엄마, 아빠. 나 때문에 연락이 온다면 대신 변제를 부탁할게요. 미안합니다.”

30세 김선우(가명) 씨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자신의 얼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인지 짧은 영상 속에서도 연신 침을 삼키고 한숨을 쉬었다.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하는 김 씨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층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이들의 사진과 영상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이 노출돼 있다. 차용증을 보면 40만~60만 원을 3~7일 만기로 빌리는 초단기 대출이 대부분이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소액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과 사진·영상을 받은 뒤 연체가 되면 이를 1차로 지인에게 알리고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면 SNS에 공개하는 것이다. 일부 사진과 영상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불륜과 도박·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모욕하거나 피해자가 절이나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도 있다.

특히 차용증에는 “연체 시 SNS 모든 지인에게 하는 추심에 동의한다” “초상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반인권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채무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개되는 사례 또한 있었다. 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문 상담사는 “업자들은 채무자의 사진과 자필 서약서를 우선적으로 제출받은 뒤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영업한다”며 “연체 시 우선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한 뒤 상환을 못 받으면 SNS에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업자들이 SNS 계정에서 공개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퍼진다는 점이다. 일부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내에서 100회 이상 공유됐고 300회 이상 공유된 사례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물이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퍼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불법 추심 계정은 총 67개 게시물 중 49명이 1988년 이후 출생한 2030세대였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이 청년층 사이에 급격히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20대와 30대 비율은 각각 12.4%, 28.0%였다.

이는 청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청년 고용률은 2020년 5월(42.2%) 이후 가장 낮은 43.8%를 기록했다.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명목소득(539만 원)은 전년 대비 1.7% 줄어들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유입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튀는 값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국도 이 같은 불법 추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추심 SNS 게시물이 7개월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권한이 없는 금융 당국은 불법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해 SNS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에 대응 속도가 떨어진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직접 SNS 업체 측에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에잇퍼센트, 하반기 상호금융과 첫 연계투자 상품 출시
다음: “진단부터 요양까지”…라이나생명, ‘뇌 건강’ 특화보험 출시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