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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년 새 3.7배 뛴 SK주식이 최대 변수로…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2차 조정

15.06.2026 1분 읽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다. 이혼은 이미 확정됐지만 최근 SK㈜ 주가가 약 3.7배 급등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수조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SK 주식…주가 3.7배 뛰며 변수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37년간의 결혼생활은 끝났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또 얼마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다. 특히 최근 SK그룹 주가 흐름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4월 16일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치를 평가했다. 당시 종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 12일 기준 SK㈜ 종가는 59만3000원으로 뛰었다. 2년여 만에 약 3.7배 상승한 것이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결국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65억원 vs 1조3808억원…엇갈린 법원 판단

그동안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등 약 1300억원 규모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내조와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분할 대상 재산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노 관장 몫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는 논리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남은 쟁점은 기여도·기준 시점·분할 방식

파기환송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남았다. 첫 번째는 SK㈜ 주식을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수십 년간의 내조와 가사 기여를 근거로 공동재산성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이례적 절차를 거친 만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SK㈜ 종가는 약 21만8500원이었다.

세 번째는 분할 방식이다. 노 관장 측은 상장주식을 현물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 측은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 주식을 직접 넘길 경우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가능성은 낮지만…재계 시선 집중

법조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 이번 조정에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조정 절차를 이어가는 이유 역시 주목된다. SK㈜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판결로 갈 경우 재산분할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 비율이 항소심의 35%보다 낮아지더라도, 주가 상승 효과가 반영되면 실제 분할 금액은 여전히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두 사람을 둘러싼 다른 법적 분쟁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아트센터 나비의 SK서린빌딩 퇴거 문제도 정리됐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남은 것은 재산분할이다.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이라는 접점을 찾을지, 아니면 다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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