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작전이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군용물손괴교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의 본질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명분 마련’에 있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 대권’ 언급과 김 전 장관의 계엄 후속 조치 논의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명목상 이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초래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 우리 군의 전력 운용과 활용 가능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국방부 장관 권한만으로는 해당 작전을 실행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 공동 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권이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사적 목적에 따른 군대 동원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합동참모본부의 반대에도 작전 실행을 반복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강력한 도발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해당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반발하며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여 개 쓰레기 풍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며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