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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전문대 공동학위 허용…국립대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12.06.2026

교육부가 지방대학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학위 수여를 허용하고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대학이 산업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춰 교육과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해 총 16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 대학에 한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학위 수여 허용이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공동 교육과정에 맞춰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과 공동 명의의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점 교류 등 제한적 협력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 수여까지 가능해진다. 충남대는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대 운영의 개방 폭도 넓어진다. 전남대와 충남대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내 교원만 해당 보직을 맡을 수 있지만 특례 적용으로 산업계·연구계 등 외부 전문가의 대학 운영 참여가 가능해진다.

현장 실습과 대학 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강원·부산·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운영할 경우 실습 지원비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대학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임차 건물의 범위도 기존 동일 기초 지자체에서 동일 광역지자체까지 넓어진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공개 채용 예외, 정년 기준 완화, 강사 강의 시간 확대 등의 특례도 지역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 특례는 향후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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