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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尹,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30년 구형

12.06.2026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유도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며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했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고,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특검 측의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작전을 수행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된 사안인 만큼 모든 공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달 10일 방송사의 선고 생중계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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