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원했던 내년 도급제 근로자의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도 올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투표한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가운데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로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가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계약 건수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고착화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자 근로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도급제 근로자의 별도 최저임금이 불발되면서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대하던 논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여력이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보다 낮은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이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반한다고 대립해왔다. 이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만 시행되고 올해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16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수준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