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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굴뚝 뒤 불법 배출…부산 환경오염 사업장 무더기 적발

09.06.2026

부산지역 주요 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끈 채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대기오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 관련 법규를 무시한 사업장들이 대거 드러나면서 공단지역 환경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하구·강서구·사상구·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하절기를 앞두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 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는 물론 각종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생산시설을 운영한 업체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과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도 각각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실제 가동하지 않은 채 생산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사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무단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 분야에 그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폭넓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환경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공단지역 전반의 법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위반 행위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하절기 기온 상승과 맞물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시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공단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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