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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훈련소에서도 청년적금 가입 가능….장병적금 중복땐 4000만원 목돈

08.06.2026

입대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들도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복 가입할 경우 최대 4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6월22일~7월3일)과 계좌 개설 기간(7월27일~8월7일) 동안 군 훈련소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형은 가입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해 복무 중인 장병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월 한도 55만 원)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월 한도 30만 원)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의 종잣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시 병사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3891만 원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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