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대상으로 역외 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가로막던 주요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이어서 앞으로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6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EC는 지난해 2월부터 EDF의 주장을 수용해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해 왔다.
EU는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유럽 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EDF는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는데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입찰을 개시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C는 약 1년 4개월간의 검토 끝에 한수원 측의 논리가 타당하다 보고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 검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덕에 EC는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