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회사 보령이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사업을 매각해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 사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항암제 탁소텔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 조건은 보령이 보유한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사업 매각이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을 위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령은 12개월 이내에 디탁셀 관련 자산을 제3의 제약사에 넘겨야 한다. 매각 전까지는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기존 거래처를 탁소텔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도 인수 업체가 요청하면 일정 기간 제품 공급과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구조다. 지난해 기준 탁소텔의 시장점유율은 64.7%, 디탁셀은 13.8%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점유율은 최대 78.5%까지 높아진다. 공정위는 보령이 탁소텔과 기존 제품 디탁셀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이후 도세탁셀 가격은 4.6~9.3% 오르고 소비자 편익은 연간 최대 77억 8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령이 탁소텔을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기존 디탁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경쟁 제한 요소로 판단했다.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탁소텔을 가장 강하게 견제해온 제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한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내놓으며 차별화 경쟁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이후 이 같은 품질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보령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령 관계자는 “탁소텔의 국내 인허가가 완료되면 디탁셀의 품목 허가를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의약품 공백을 우려해 디탁셀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과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공정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