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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과징금 대폭 감경…1.4조→6000억대로

04.06.2026 1분 읽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과징금을 기존 1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 합산 6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검토됐던 과징금 규모보다 크게 줄어든 액수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총 4조~5조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2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추가 제재심을 거쳐 올 2월 과징금 규모를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 안건을 반려하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된 것은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기존보다 낮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제재심에서는 투자자 자율 배상을 상당 부분 이행한 점도 감경 요인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홍콩 ELS 손실 사태 이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배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완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안건 심사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경으로 은행권의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본지 2025년 11월 14일자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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