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64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현장 감식에 나섰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 5명 가운데 2명은 올해 입사한 20대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와 경찰, 소방당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오후 4시께 유성구청에서 합동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수습 및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브리핑에는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과 김기선 유성소방서장,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영도 유성경찰서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날 수사를 시작했다”며 “부상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들에 대한 DNA 감정 결과는 이르면 3일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56동의 시설 현황과 초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김기선 유성소방서장은 “사고가 난 56동은 연면적 243㎡ 규모 건물”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 20㎏ 용량의 대형 소화기 1대가 비치돼 있었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망자 신원과 관련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망자 5명 가운데 2명이 지난 2월 입사한 20대 계약직 직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사망자들은 20년 가까이 근무한 현장 책임자와 화약 취급 경험이 많은 숙련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기존 작업 방식과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화와 원격화 기술 도입을 확대해 작업자가 위험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사고 이후 대규모 특별감독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연쇄 폭발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감독에서 한화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5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79건은 사법처리됐으며, 약 3억 8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사고 이후 공정안전관리 등급은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됐으며, 이듬해인 2019년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성구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가족 전담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1 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상태다. 박문용 유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유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이라며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