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 한도 이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대 지급 한도를 높인다.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올리고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한시 지급 예정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유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