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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전자 흉기난동’ 60대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28.05.2026 1분 읽기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LG전자 협력사 직원 A(60)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50대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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