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LG전자 협력사 직원 A(60)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50대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범행 행위와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9일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