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다.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