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2년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와 심층조사(8월 1일~12월 31일)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모든 농지가 대상으로, 내년까지 지역 내 농지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비료 구매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임대차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10대 조사 대상군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 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실적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남명우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