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로 번지면서 소비자 반발이 증폭되고 있다. 불매를 결심한 소비자들이 충전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오히려 스타벅스 제품을 더 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5·18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론 악화 이후 불매 선언이 잇따르고 선불카드 환불을 시도하는 소비자가 급증했지만, 환불 약관이 되레 소비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분노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스타벅스 선불카드 약관에 따르면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시점 기준 총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5만 원이 충전돼 있다면 최소 3만 원을 결제한 뒤에야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 원이 충전된 경우라면 6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환불 요건이 충족된다.
특히 기존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충전을 하면 환불 요건이 초기화된다. 기존 잔액과 신규 충전액을 합산한 전체 금액에서 다시 60%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충전한 이용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해야 탈퇴가 가능하다.
이 규정 자체는 스타벅스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 악용을 방지하고, 잦은 충전·환불에 따른 결제 수수료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불매를 하려면 스타벅스 제품을 더 사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카드 잔액 9000원을 털어내기 위해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인증 글이 확산하며 규정에 대한 공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환불 요건을 채우는 대신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상품을 주문 후 구매 확정하는 편법으로 잔액을 소진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법적 대응도 가시화됐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불카드의 60%를 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타벅스의 논리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불매 결정에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카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으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