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실제 차입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업체의 은행 차입이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은행은 간접적으로 취약층을 지원해주게 된다는 점에서 은행 서민금융 실적 평가(KPI)에 대부업 지원 실적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4개 우수 대부 업체의 전체 차입 잔액 중 은행 차입 비중은 8~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 업체는 다른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기업어음(CP)을 찍어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우수 대부 업체를 지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캐피털사·사모사채 등 비은행권에 자금 조달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저신용자 신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우수 대부업 제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은행권이 평판 리스크 문제로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면서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 공급량을 서민금융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재 은행이 취급한 대부 업체 여신은 기업대출로 분류되는데 이를 새희망홀씨·햇살론 대출 등이 포함된 서민금융 항목으로 분류한다면 은행들이 취급을 늘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 업체가 받은 여신은 최종적으로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만큼 서민금융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부 업계 신용대출 차주의 89.4%는 신용점수 700점대 이하다. 한 우수 대부 업체 대표는 “대부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조달 비용이 낮은 은행권 차입이 확대된다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수 대부 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저신용자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수 대부 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저신용자는 신용평점 하위 10%다. 반면 정책금융상품은 하위 20%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장에서는 기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10~20% 구간 차주를 취급할 유인도 떨어져 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대부 업계 관계자는 “우수 대부 회사 선정 기준을 신용 하위 20%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수 대부업 제도 손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전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우수 대부업 제도를 매입채권추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