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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통합지원에…채무 月상환액 줄고 취업도 했죠”

19.05.2026 1분 읽기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A(56) 씨는 2024년 사고로 오른팔을 크게 다쳐 일자리를 잃었다. 후유증으로 일을 쉬는 기간이 길어지며 병원비와 생활비가 쌓였고 갚아야 할 빚은 6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채무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A 씨에게 상담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권했다. A 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현재 월 120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A 씨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원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신복위에서 알려준 덕분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무 부담도 줄었다. A 씨의 빚은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절반가량 조정돼 8년간 월 35만 원씩 상환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까지는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 4~5년 안에 빠르게 완납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A 씨는 신복위에서 복합 지원을 받은 후 다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빚이 밀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며 “지금은 채무도 정리됐고 생활비 지원도 받게 돼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합 지원 서비스는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상담 창구를 찾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찾아 관련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소득·재직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복지 지원 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구직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30대인 B 씨는 채무 조정 과정에서 고용 지원을 함께 받은 사례다.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B 씨는 실직 상태로 안정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복위는 B 씨의 채무 조정을 접수하면서 저소득층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B 씨는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발돼 매월 50만 원을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B 씨의 채무도 약 1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월 상환액은 10만여 원으로 낮아졌고 8년에 걸쳐 갚아나갈 예정이다. B 씨는 “독촉과 추심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안정적인 취업 준비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일상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복합 지원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2만 8240명이던 연계 인원은 2024년 4만 4164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8만 3880명까지 확대됐다. 채무 조정 이용자 상당수가 실직, 질병,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는 만큼 단순히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합 지원 이용자는 채무 조정 이후 재연체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조정 지원만 받은 이용자 중 3회 이상 채무 조정을 연체한 비중은 12.0%였지만 복합 지원 이용자의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7.7%였다. 채무 조정과 복지·고용 지원을 함께 받을 경우 고정 수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져 상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취약 계층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채무 조정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고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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