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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 실손 중복 가입했다면 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19.05.2026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1개월 안에 중단된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개인 실손보험 납입을 중단하거나 일부 보장 중지를 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됐을 경우 1개월 내 신청하면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은 재개된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을 초과해 신청하면 개인 실손보험 재개가 불가능하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 3개월을 넘어도 재개가 어렵다.

지난 6일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 실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해도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면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실제 지급한 의료비 한도로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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