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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18.05.2026 1분 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고 극에 달하면 반전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 무산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 보안, 웨이퍼 변질 방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조가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1일당 노조는 1억 원,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는 1000만 원씩 사측에 배상해야 한다.

노사 협상 구도에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노조 측은 “쟁의행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려 속에 경제 6단체는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해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했고 최 위원장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중노위도 19일 오전 10시 추가 사후조정까지 예고하며 합의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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