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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려 자기 머리카락 ‘투척’…4만원 아끼려다 50만원 벌금

17.05.2026 1분 읽기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창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며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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