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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늘린 외투기업, 1년간 법인세 세무검증 면제

15.05.2026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은 1년 간 법인세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계 기업이 밀집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전담하는 상담창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기업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렸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확대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이나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하는데 이를 1년 간 제외해주겠다는 얘기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청에는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상시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외국계기업들은 국내 세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과세체계와 신고·납부 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계 기업은 전용 핫라인이나 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세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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