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직접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김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 소견으로 경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