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가 구속됐다.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만 54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사이트다.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 씨는 불법 사이트 AVMOV 내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이달 11일 다른 운영자인 30대 B 씨와 함께 자진 입국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 씨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외 다른 운영진급 용의자 7명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에 대한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