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목을 그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인천소방본부와 법원에 따르면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30대)는 이날 오후 2시 23분께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기실로 이동한 직후 A 씨는 품속에서 흉기를 꺼내 스스로 목 부위를 베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 씨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교도관들이 먼저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가 사용한 도구는 열쇠고리와 일체형으로 된 접이식 칼이었다. 흔히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형태다. A 씨는 청사 진입 전 보안 검색을 거쳤으나 흉기는 적발되지 않았다.
법원 측은 “검색 절차 자체는 정상 진행됐다”면서 “가방 속 물건을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힌 상태의 칼날이 흉기로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