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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30명 식사 예약, 당일 취소 ‘날벼락’…“재료 싹 버렸다” 사장님 울린 ‘노쇼’

13.05.2026 1분 읽기

예약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예약 부도)’가 소상공인의 일상적 위협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울릉도에서 고등학생 230명분 식사를 준비한 식당이 단체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종 소상공인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3년간 평균 8.6회의 노쇼 피해가 발생했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노쇼 피해를 겪은 점포 중 35%는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실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상향했다.

이런 가운데 울릉도 식당 업주 A씨는 고등학교 방문단 230명의 아침 식사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교사와 여행사 관계자가 지난달 초 현장 답사에서 학생 230명 분량의 식사를 예약했고, 학생 수에 맞춰 식자재를 구입했다”며 “예약일이 임박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그제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식자재를 폐기했고, 230명 예약으로 인해 거부한 다른 100여 명의 예약까지 합치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계약한 울릉 지역 여행사가 예약일 이전에 식당에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체 예약의 경우 해당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법적 강제력 있는 위약금 규정은 아직 없어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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