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NH투자증권(005940)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옵티머스 사태 발발 이후 약 7년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JYP)에게 약 15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JYP는 2019년 12월 이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당초 정부 산하기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사들인 뒤 만기가 되면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이후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펀드 투자 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이뤄졌으므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JYP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으나 사실은 펀드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15억 1000만 원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NH투자증권)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의문점을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옵티머스 측이 투자자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 측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제의 펀드는 상당한 투자위험이 예정된 전문 투자형 사모 집합투자 신탁이라는 점에서 NH투자증권에 손실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을 기반으로 산정됐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