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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동벨 울리면 숨 막혀”…제복 뒤에 가려진 구조요청

12.05.2026 1분 읽기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는 신고 대상자와 마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리춤에 찬 전기 충격기에 손을 가져간다. 과거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인 신고 대상자에게 동료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기억이 몸에 새겨진 탓이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은 한동안 사람을 피하게 만들 만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A 씨는 “지금도 출동 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손부터 떨릴 정도로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교통 외근직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세우려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뒤로 그는 일상에서도 차체가 조금만 비틀거려도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검문 시 반드시 차량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버릇도 생겼다. 경찰 기동대 소속 C 씨 역시 새 그림자만 지나가도 움찔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C 씨는 “대형 집회 현장에서 날아온 안전화에 눈 부위를 맞아 다친 뒤로 하늘을 수시로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신체적 불편함은 잠시뿐이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정작 자신의 마음은 추스르지 못한 채 무너지는 배경에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현장의 업무 부담과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소방·교정·해양경찰 등 4개 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복 공무원 심리 상담 건수는 총 15만 691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8만 2390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9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지난해 10만 5950건으로 98.5% 증가했다. 경찰 ‘마음동행센터’ 이용 횟수도 2만 1881회에서 3만 9119회로 78.8% 늘었다.

하지만 상담 수요 증가와 달리 부처별 지원 인프라는 현장의 정신적 피로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시설과 인력이 확충되는 추세지만 그 전까지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경찰 전담 상담 시설인 마음동행센터는 최소 6년째 전국 18개소 규모에 머물러 있다. 전담 인력도 38명에 불과해 상담사 1명이 연간 1000건 이상을 소화해야 하는 과부하 상태다. 올해 들어 심리 상담 관련 예산을 늘린 소방 역시 지난해 상담 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이 828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일부 직종은 최소한의 전담 인력조차 갖추지 못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양경찰청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심리 상담 전담 인력은 여전히 ‘0명’이다. 소방 역시 자체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소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단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장 위험도와 예산 사이의 괴리도 크다. 불법 유류 단속 등 고위험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해경의 마음 돌봄 운영 예산은 연간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처를 자각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업무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데다 정신질환은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구성원을 ‘사고 위험군’으로 간주하는 낙인과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공포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공상을 신청한 사례는 73건에 불과했다. 승인율도 70% 수준에 머물렀다. 매년 1만 5000명 안팎이 마음동행센터를 찾을 정도로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해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상 신청 자체가 해마다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수용자에 의한 폭행이 반복되는 교정직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공상 통계조차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복 공무원의 정신적 외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시국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개인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심리 치료를 정식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도 “관서별 전문 인력 상주 등 보호 문화를 구축해 상담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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