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제3의 누누티비’ 등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예고한 대로 ‘긴급차단’ 명령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토끼’ 등 34개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은 내부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한다.
차단된 사이트를 클릭할 경우 ‘경고-불법·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안내’ 화면이 뜬다. 긴급차단 대상에는 사이트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불법 웹소설·웹툰 사이트 ‘뉴토끼’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개정 저작권법상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는 ‘첫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또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는 한편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긴급차단 제도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른 조치다. 물론 기존에도 당국의 감시나 제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불법 사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심의에만 2~3주씩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운영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긴급차단’ 명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이들 불법 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