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을 하는 데 심사기간이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제도권인 대부업을 활성화해야 불법 사금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등록 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발급까지 약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대부업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거쳐 자기자본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시간이 걸린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와 같지만 사행·유흥주점 등 겸업이 금지되고, 대주주가 5년간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다만 대부업계에서는 당국의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불만이 나온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제인데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심사 기간 자체가 너무 길다”고 말했다.
신생 사업체들의 경우 사업 불확실성에 더해 금전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대표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등 영업 준비를 사실상 마쳐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쌓인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비교해도 확실히 긴 편이다. 대부업은 자산 규모, 영업구역 범위 등에 따라 등록 체계가 금융위 등록과 지자체 등록으로 구분된다. 대부업 등록 법정 서식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한 지자체의 대부업 담당자는 “신청 이후 14일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은 별도의 처리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도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담당 인력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는 970개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하지만 개인 단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류 미비로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금융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데다 대부업이 활성화해야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이 불법사금융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 7538건으로, 전년(1만 3751건) 대비 27% 넘게 늘어났다. 대부업계의 문을 넓혀 취약 차주들에게 합법적인 선택지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채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심사 절차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에 앞서 대부금융협회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 권한을 대부금융협회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