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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감원 베테랑 전진 배치…상장폐지 대응 선점 경쟁 불붙었다

09.05.2026 1분 읽기

정부의 자본시장 구조 개혁 의지가 강해지며 법조계에서 상장폐지 대응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이른바 ‘동전주’ 퇴출 등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관련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장 폐지 대응 관련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회계감독팀을 내세우고 있다. 2009년 실질심사 도입 시기부터 해당 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두봉, 문종일, 김민석 변호사 등 회계감리와 거래소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김앤장은 단순한 사후 해결을 넘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M&A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앤장 관계자는 “인수합병(M&A), 사업 재편, 기업설명회(IR) 등 시장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전략적인 기업가치 제고방안 마련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동향 및 거래소의 정성적 심사기준 등에 정통한 김앤장을 찾는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 해결 이외에도 변화된 규제 환경 하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자 하는 상장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조준우, 박현수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였던 이규연 고문 등 거래소 출신 전문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증권전담부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상장폐지 대응팀을 꾸렸다.

광장은 감마누(현 오늘이엔엠)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감마누 등 소수에 그친다.

태평양은 ‘상장리스크 대응 TF’를 가동 중이다.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지낸 김학균 외국변호사와 김용상 고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금융위원장 고승범 고문과 라성채 전 거래소 상무 등을 영입하며 정책적 판단과 시장 흐름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솔루션을 강화했다.

율촌은 M&A기업자문본부와 자본시장불공정거래센터의 협업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재준·양연채·채현주 고문 등 거래소 출신 베테랑들이 장보성, 이화석 변호사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 특사경,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를 두루 거친 이영혜 변호사를 전격 영입했다.

세종은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 이충연 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영입해 상장유지대응팀을 강화했다. 이들은 서태용, 황도윤, 유무영 변호사 등과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세종은 상장유지와 관련해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감사의견 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 각종 조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종은 올해 3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 방향’ 세미나를 열고 시장 동향 분석을 공개하기도 했다.

화우는 100건 이상의 상장폐지 대응 최다 실적을 자랑하는 정성빈 변호사를 내세웠다. 거래소 부이사장 출신의 정운수 고문과 상무 출신의 김성태 고문 등과 함께 공시, 회계, 형사 등 복합적 쟁점에서도 경쟁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우 상장폐지대응팀은 시장의 메커니즘과 규제 당국의 판단 기준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평은 거래소 부이사장 출신 채남기 고문이 이끄는 ‘상장유지 지원센터’를 통해 J건설사, M프랜차이즈, 반도체·제약사 등 난도 높은 심사대상 기업들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행규 대표변호사와 장영은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포렌식, 내부조사, 금융소송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밸류업 기조에 맞춘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특화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른은 김도형 대표변호사와 조재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장폐지대응팀을 운영하며 위기 기업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심사부장 출신 윤기준 고문과 이형진·최승환 변호사 등을 전면에 배치해 거래재개, 기업심사위원회 대응, 내부통제 개선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거래소 심사와 법원 소송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강경국·김인진·오성진·이창민 변호사 등 M&A팀과 김정동·이왕민 변호사 등의 기업구조조정팀에서 대응하고 있다.

동인은 지난달 10일 제일바이오를 대리해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다. 김상일 동인 변호사는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더라도 상장폐지에 이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주요 로펌들이 상장폐지 대응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소위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기업들의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반영해 단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00여곳 늘어난 150개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전주 액면병합 여부 등에 따라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최대 220여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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