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이달 1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06년 통합도산법으로서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 도산 법제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개인 도산 및 법인 도산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사법 접근성 문제 △채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 △온라인 채권 신고 및 집회 시스템 등이 논의된다.
서경환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회생법원장도 참석해 전국적인 도산 전문 사법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올해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했다. 대전와 대구, 광주에는 각각 법원장 1명을 비롯해 8명, 10명, 5명의 법관이 배치됐다.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포함 모두 6곳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