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 34곳을 적발하고 이 중 10곳을 고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조작,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사례가 8건이었다. 월평균 판매량 대비 110%를 초과 판매한 사례는 12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보관·공급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도 6건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월평균 판매량의 150%)을 초과한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 대비 약 35배 규모를 공급해 재차 적발됐다.
또 C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78배 수준인 약 19만개를 판매했고, D업체는 주사기 보관량 약 38배 초과, 판매량 약 31배 초과, 특정 거래처 과다 공급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과 특정 구매처 과다 공급이 중복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사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부처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재정부·복지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