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선고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서울고법이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각각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서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 보관 행위와 관련한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를 제외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위증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그 일원으로 가담하는 선택을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형량이다.
특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징역 23년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