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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04.05.2026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앞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며 불거졌던 수사 부실 논란도 검찰의 보완 수사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뒤 숨졌다.

이번 구속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이 씨와 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 과정에서 피의자별 가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을 해지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임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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