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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03.05.2026 1분 읽기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카드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해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사는 신용카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보험대리점 업무도 영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보험을 모집한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사건은 A사가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한 데서 시작됐다. A사는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이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거부처분 중 수수료 관련 약 1억 3000만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보험대리점 업무가 신용카드업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은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고유 업무와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수료는 신용카드업과 분리된 별개의 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대가를 신용카드업이나 이에 부수해 이뤄지는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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