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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리모컨으로…”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심사

01.05.2026 1분 읽기

생후 8개월 된 핏덩이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 중이다.

이날 2시 35분경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를 몇 번이나 가격했나”, “의료진의 입원 권고는 왜 무시했나”,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최종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시각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4월 10일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TV 리모컨을 동원해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 부부는 크게 다친 B군을 안고 부천시 소재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뇌와 머리 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담당 의료진이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A씨는 별다른 치료 없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시기를 놓친 B군이 결국 자택에서 의식을 잃자 A씨는 4월 13일 해당 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으나 B군은 4월 14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에 A씨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TV(홈캠) 녹화 영상을 분석해 이들 부부가 갓난아기인 B군만 홀로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집을 비운 방임 사실도 다수 포착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씻기던 중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A씨는 거듭된 추궁 끝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투정을 부려 때렸다”고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1차 부검 소견을 통해 B군의 직접적인 사인이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수사당국은 범행 당시 외출 중이었던 친부 C씨를 상대로도 학대 사실 묵인 및 방임 혐의가 있는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C씨는 현재 “아내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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