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데이터를 조작하고 신입생을 불법 선발한 의혹을 받는 두원공대 전직 이사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두원학원 이사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두원공대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167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그는 2004년부터 2009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초과해 인기 학과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후 이들을 미달 학과 등록생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1074명을 불법 선발했다.
수시모집의 경우 200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 추가 합격자를 과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1024명을 더 뽑았다. 여기에 125명의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정원 내 신입생으로 둔갑시킨 2009학년도 사례까지 포함하면 교육부가 확인한 불법 선발 인원은 총 2223명에 이른다.
두원공대에 대한 2017년 교육부 특정감사에선 7억 3000만원 규모의 회계 부정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로 노래방·스크린골프장에 가거나 장학금 지급률을 조작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억대 특혜를 주는 등 사례도 광범위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내부 고발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약 7년 만에 사법부 첫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7월 15일 오전 10시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뒀다.
